위험성평가 자체는 사업주의 필수 의무이며,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대신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필수"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의무인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교육(연간 2회, 16시간)을 이수하신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년 받으시는 관리감독자교육 보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으로 이수하는 것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등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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