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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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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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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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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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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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
반환하지 아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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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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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스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가. "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나. "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법 제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기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이용자가 할인에 의해학습비를 결제하였을 경우, 학습비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한다.
2.고용노동부 환급과정
구분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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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시 신고(개강일자) 전 |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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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시 신고 후 | 7일 이내 | 학습비 - (총 강의차수 ÷ 학습차수 × 학습비) |
7일 경과 후 | 반환 불가 |
3. 도서
구분 |
반환금액 |
도서발송 전 취소 |
도서비 전액 |
도서 발송 후 취소 |
왕복 배송료 공제 |
가. 도서 구입 취소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도서 환불의 경우 도서를 회사에 반송하여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교재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도서 반송비는 수강 취소자가 부담하고 교재가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교재를 반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