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1. 일반과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반환하지 아니 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스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가. "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나. "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법 제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기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이용자가 할인에 의해학습비를 결제하였을 경우, 학습비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한다.

 

 

2.고용노동부 환급과정

 구분

반환금액 

 노동부 실시 신고(개강일자) 전

 학습비 전액

 노동부 실시 신고 후

 7일 이내

학습비 - (총 강의차수 ÷ 학습차수 × 학습비

 7일 경과 후

 반환 불가

 

 

 

3. 도서

 구분

반환금액 

 도서발송 전 취소

도서비 전액 

 도서 발송 후 취소

왕복 배송료 공제 

가. 도서 구입 취소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도서 환불의 경우 도서를 회사에 반송하여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교재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도서 반송비는 수강 취소자가 부담하고 교재가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교재를 반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