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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공동주택 회계·행정 등 실무 담당자 및 관계자
1.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와 주요 법령을 이해하고 감사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
2. 분야별 감사 사례를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지호 강사 감사 / 분쟁
現) A2P (주)아파트장터 상담실장 現)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 강사 前)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 前) 서울, 화성, 수원,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前)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위원·강사 前)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사무국장 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년 퇴직 |
출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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