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운영규정

윤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이하“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윤리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고객 또는 단체
2. 정부 기관, 강사, 경쟁사 등 회사 업무수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에 의해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③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자율규제서약서의 작성] ①기관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자율규제 서약서를 매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자율규제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①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한 직업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바르고 청렴한 업무태도를 견지해야한다.
②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한다.
③임직원은 평소 언행과 의사 결정이 기관의 도덕적 명성과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기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⑥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⑦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ㅆ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⑧임직원은 바람직한 회사 인재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학 직원의 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 인재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 [훈련생존중 및 이익보호] ①임직원은 훈련생이 기관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훈련생을 존중하고 훈련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훈련생의 모든 행동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임직원은 훈련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훈련생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훈련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훈련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훈련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 [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기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보직,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보직,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금품등의수수 및 제공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1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도박, 내기 게임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①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대해서는 아니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임직원은 다름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13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적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14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당한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상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직원이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2항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기관장이 전항의 조치요구를 받은때에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 기관장은 임직원에 대해 부패방지와 윤리운영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이하“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윤리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고객 또는 단체
2. 정부 기관, 강사, 경쟁사 등 회사 업무수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에 의해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③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자율규제서약서의 작성] ①기관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자율규제 서약서를 매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자율규제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①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한 직업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바르고 청렴한 업무태도를 견지해야한다.
②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한다.
③임직원은 평소 언행과 의사 결정이 기관의 도덕적 명성과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기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⑥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⑦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ㅆ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⑧임직원은 바람직한 회사 인재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학 직원의 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 인재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 [훈련생존중 및 이익보호] ①임직원은 훈련생이 기관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훈련생을 존중하고 훈련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훈련생의 모든 행동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임직원은 훈련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훈련생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훈련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훈련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훈련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 [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기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보직,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보직,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금품등의수수 및 제공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1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도박, 내기 게임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①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대해서는 아니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임직원은 다름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13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적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14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당한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상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직원이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2항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기관장이 전항의 조치요구를 받은때에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 기관장은 임직원에 대해 부패방지와 윤리운영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