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2.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3.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