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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NCS기반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실무

  • 사업주훈련은 사업주( =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도 합니다.
  • 우선지원기업 0원 / 중소기업 0원 / 대기업 0원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8주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1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0원
실결제금액 교육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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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소개

 

학습 대상

1.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모든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 직원

2.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행정직원                                                                                                                                                             

학습 목표

1. 업무별 실무처리능력 습득을 통한 공동주택의 효울적인 운영 및 관리

2. 관련법률 등의 절차적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3. 공동주택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우수단지의 기반 조성  

교수 소개

김해경 강사

 

사무행정 / 노무

 

 

​現) 화성시 감사위원(5개지자체 위원역임)

現​)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現​)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센터장

現​) 법학사, 방재학사, 평생교육사 

前) 경기도회 교육위원장

前​)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이사

前​)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前​) 경기도청공동주택관리감사위원 역임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선거관리위원회의활동
2차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3차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4차시 관리규약의 이해
5차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차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7차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8차시 사업자선정지침의 이해
9차시 사업자선정지침 운영실무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60% 40% 0% -
수료조건 8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