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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 주의
작성일 : 2026-02-11

안녕하세요.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입니다.

 

최근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 기관을 사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를 협박하거나  상조상품, 보험상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판매영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교육 계약 실시 전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