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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안내

교육개요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소개
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라 서비스업종(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자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규식 강사
    前) 산업안전보건 공단 대구서부 지사장​​
    前) 119 국민재난안전교육진흥원 본부장​​​
    前) 대한산업안전기술단 기술위원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방재관리사

김일우 강사
    ​​​​​前)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장
    現​)한국산업보건학회 이사
    現​)라움보건환경주식회사 이사
    산업위생기술사 ​​

교육신청 선택

※ 신청 후 접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접수증은 오른쪽 상단 [내강의실] > [수료증 및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접수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신청은 집체 교육일자 내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시간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관리감독자)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폐강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교육일정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교육원의 교육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장시간 자리 이탈 및 통화 등의 사유로 인한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시간의 8할 미만 참석 시 교육시간 미달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강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수료 시 해당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상단의 [내강의실] > [수강신청내역] > [관리감독자 교육]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안내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대강의실

대표번호

031-212-3997

팩스번호

031-212-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