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입니다.
2025년 11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신청 시 ‘산재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입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운영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필수 정보로, 교육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7호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원활한 교육 신청 및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아래 안내드리는 방법을 참고하시어 해당 정보를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회방법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속링크 :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step-stone/apply/su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