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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관리주체에서 관리추체] 이관 의무 절차
작성자  :   고객관리팀장 등록일  :  2024-09-03

 소장과 소장 변경시 동일

 

1. 인계인수서류

     · 설계도서,장비명세,장기수선계획수립서

     · 관리비,사용료, 이용료부과 및 징수현황등 회계관련서류(재무제표 및 부속등)

     · 관리비예치금명세서

     · 세대 전유부분 인도한 날의 현황

     · 관리규약 및 기타 관련업무

        -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 입주자등의 입주현황(입주자명부포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공동체활성화단체현황

        -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 관리규약 및 제규정

    ·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서

    · 입대의 및 선관위 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및 사용 경비내역 등

    · 관리비.사용료등 회계전반사항(부속등)

    · 관리비예치금 세부내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관련자료 (계약서등 일체)

    ·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하자보수이력

    · 안전점검결과보고서

    · 시설물교체 및 유지보수등에 관한 이력 일체

    · 입주자등제안,질의, 민원사항처리내역

    ·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2. 관리주체 변경시 신고 의무 관할 지자체

 

3. 관리소장 변경시 배치 및 퇴직 신고의무 소속 협회

 

4. 리소장 배치 및 1년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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