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과 소장 변경시 동일
1. 인계인수서류
· 설계도서,장비명세,장기수선계획수립서
· 관리비,사용료, 이용료부과 및 징수현황등 회계관련서류(재무제표 및 부속등)
· 관리비예치금명세서
· 세대 전유부분 인도한 날의 현황
· 관리규약 및 기타 관련업무
-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 입주자등의 입주현황(입주자명부포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공동체활성화단체현황
-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 관리규약 및 제규정
·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서
· 입대의 및 선관위 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및 사용 경비내역 등
· 관리비.사용료등 회계전반사항(부속등)
· 관리비예치금 세부내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관련자료 (계약서등 일체)
·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하자보수이력
· 안전점검결과보고서
· 시설물교체 및 유지보수등에 관한 이력 일체
· 입주자등제안,질의, 민원사항처리내역
·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2. 관리주체 변경시 신고 의무 → 관할 지자체
3. 관리소장 변경시 배치 및 퇴직 신고의무 → 소속 협회
4. 관리소장 배치 및 1년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