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2.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3.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