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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위험성평가

Q 위험성평가 결재 또는 접수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A

[내강의실 > 수강신청내역] 또는 [내강의실 > 수료증 및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접수증 및 확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Q 위험성 평가 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3월부터 월 2(격주) , 09:00부터 ~ 18:00까지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Q 한국공동주택교육원은 어떤 곳인가요? 사설학원인가요?
A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공동주택종사자들을 위한 원격 실무 교육 기관으로

사업주 환급 과정 및 내일 배움카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아울러 5대 법정교육까지 실시하는 법인 교육 기관입니다.

 

Q 2일차 실습 때 노트북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A

저희 교육원에서 41조 실습이 가능하도록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필수 지참은 아니오나, 교육생 본인 아파트에 대한 위험성평가 작성을 직접 해보실 경우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꼭 2일 연속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아야 하나요?
A

,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연속 2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된다고 하던 데 맞나요?
A

, 맞습니다

관리감독자 상반기(8시간), 하반기(8시간)으로 연간(16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관리감독자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관리감독자교육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Q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필수 의무교육인가요?
A

위험성평가 자체는 사업주의 필수 의무이며,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대신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필수"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의무인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교육(연간 2, 16시간)을 이수하신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년 받으시는 관리감독자교육 보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으로 이수하는 것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등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Q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사업장에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라 합니다.